야간근무, 장시간 노동,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
뇌심혈질환 (뇌졸증, 심근경색, 협심증 등) 예방을 위해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합니다.
심층건강진단이란?
당뇨, 고혈압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근로자에게 뇌심혈관계 검사항목 중심의 건강진단을 지원
지원대상
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산재보험) 중 고혈압, 당뇨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로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분
지원조건
- 1
- 아래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-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
- 공복혈당 126mg/dl 이상
- 총콜레스테롤 240mg/dl 이상 또는 LDL 160mg/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mg/dl 이상
- 비만(BMI 30 이상) 또는 복부비만(남자 90cm 이상, 여자 85cm 이상)
- 2
-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이상
- 3
- 일반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%이상
- 4
-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
- 5
- 만55세 이상
- 6
-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, DN 판정 받은자
- 7
-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(특별연장 근로인가)
- 8
- 제59조 (특례업종)의 적용을 받는자
검사항목
기본검사
| 구분 | 검사항목 |
|---|---|
| 진찰 |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|
| 계측검사 | ① 신체계측 ② 혈압측정 |
| 혈액검사 |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|
| 소변검사 | ① 요단백 |
| 정밀검사 | ① 경동맥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CT (석회화점수) ③ 심전도 |
선택검사
- 아래 조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, 기본검사항목 이외에 희망자에 한해 추가 검사를 지원합니다. (선택 1)
① 심장초음파 ② 관상동맥 조영CT ③ 뇌혈관 MRA
선택검사 조건
- 심층건강진단 기본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수진자에 대해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지원
- 선택검사 이후 건강상담 내원 2회 필수!
심층건강진단 지원비용
심층건강진단 기본검사 검진비용은 195,000원으로 안전보건공단이 80% 지원하며, 본인은 자부담금인 39,000원(20%)만 검진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.
심층건강진단 선택검사 항목 자부담금 : 심장초음파 2.5만원, 관상동맥조영CT 4만원, 뇌혈관MRA 4만원 (심층건강진단 기본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만 검사가능)
건강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
건강진단결과,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희망 시 무료로 전문의 건강상담을 지원합니다.
초고위험군 : 최대 10회, 희망자 : 최대 5회
* 건강상담 이외에 치료, 처방,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건강상담 비용지원 불가
건강진단 전 주의사항
- 1
-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또는 서면 신청
- 2
- 안전보건공단에서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된 자만 심층건강진단 검사 가능
- 3
-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검진예약 일정 확정
- 4
- 방문 시 지원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, 준비
- 5
-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
- 6
-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
증빙서류
| ① 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결과서 |
|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(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) |
| ③ 일반검진(국가검진)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서 |
| ④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|
심층건강진단 신청 및 문의
상담문의 1544-7522 (2번) 건강증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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